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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예비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생활 가이드<해결>

by 연술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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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수업시간, 학교 규칙
(생활 평점제), 출석인정 알아두기.

수업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가.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선생님이 거의 전 과목을 맡아 수업을 진행했고, 교사 사무실 보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았다. 하지만 중학교는 담임선생님과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이 정해져 있으며, 담임선생님은 조회•종례시간시에 교실에 들어와 학교 행사나 알림 내용 등을 전달한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중학교 수업은 45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으면 7교시까지 수업을 한다. 예시로 수업 시간표를 작성해 본다.

시 정 시 간 비 고
아침독서교육 08:30 ~ 08:50  
조 례 08:50 ~ 09:00 해당 시각 이후는 지각
1교시 09:00 ~ 09:45  
2교시 09:55 ~ 10:40  
3교시 10:40 ~ 11:35  
4교시 11:45 ~ 12:30  
점 심 12:30 ~13:30  
5교시 13:30 ~ 14:15  
6교시 14:25 ~ 15:10  
7교시 15:20 ~ 16:05 해당 요일에만 적용
청소 및 종례 16:05 ~ 16:25  

중학교의 학사 일정은 학교마다 행사의 종류와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학사 일정은 아이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학사 일정' 또는 '학교 교육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다. 일반적인 교육활동은 3월은 진단평가•임원선거• 학교교육과정 설명회가 있고, 4월은 과학의 달 행사•영어 듣기 평가•학부모 상담주간, 5월은 1학기 중간고사•현장체험학습,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 7월은 1학기 기말고사•여름 방학식, 8월은 개학식, 9월은 영어 듣기 평가, 10월은 현장체험학습•체육대회•공개수업•2학기 중간고사, 11월은 학교축제, 12월은 2학기 기말고사•겨울방학식•전교회장 선거, 2은 개학식•종업식 행사가 있다.

학교 규칙(생활평점제란?)

중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와 달리 학교 규칙이 엄격해진다. 규칙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상점•별점으로 점수를 준다.

규칙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 규칙에 위한 징계가 이루어지며,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 종결 및 교육청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한다. 또한 많은 학교가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데, 벌점 위주의 운영보다는 상점과 벌점의 균형을 통한 자율적 상쇄를 권장하고 있으며, 상•벌점 항목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상점 항목에는 수업태도가 바른 자세, 청소나 주번 활동 모범, 어려운 학우 돕기,용의 복장 단정, 분실물 습득 및 신고, 학교 폭력 신고, 금품갈취 신고, 교내대회 참여등이 있으며, 벌점 항목에는 무단지각 조퇴 외출, 무단결석, 수업태도 불량, 두발불량(염색, 파마, 고데기 사용등), 장신구(귀걸이, 피어싱) 착용 및 화장, 복장위반,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문서(외출/조퇴증 포함) 위조, 선도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교 시 지각 8시 20분까지 미던가요, 불건전 이성교제(포옹, 스킨십등)및 풍기문란, 술 또는 담배, 라이터 소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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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출석 인정 결석의 모든것.

결석에는 출석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나뉜다. 출석인정 결석은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 감염병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되고, 또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학교 대표로 참석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 실습, 훈련참가한 경우, 교외체험 학습은 연간 20일 출석 인정이 된다. 질병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미인정 결석은 말 그대로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등으로 결석 처리가 된다. 기타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으로 가족 봉양, 가사 조력등으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타 결석으로 인정된다. 지각과 조퇴는 합이 3회가 되면 결석 1일로 처리하고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가 중복 발생된 경우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1회로 처리하며,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내신 성적 산출 시 감점 처리가 된다.

경조사 대상과 일수
구 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교외체험 학습 신청 및 실시 방법
담임선생님에게 체험학습 2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7일 이내 제출하고, 공적인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이외의 경우 평가기간(영어 듣기 평가, 정기고사)에는 불허하며, 체험학습 기간에는 평가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미인정 결석에 준하여 성적 산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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