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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보

풍수해보험이란

by 연술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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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가입대상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이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35%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임)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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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피해구분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세입자(풍수해보험-Ⅱ)
전파 50㎡ 이하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단독 750만원/ 공동 675만원
50㎡ 이상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 주택면적(㎡) x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전반파 전파 보험금의 x 70% 전파 보험금의 x 70%
반파 전파 보험금의 x 50% 전파 보험금의 x 50%
소파 전파 보험금의 x 25% 전파 보험금의 x 25%
침수 50㎡ 이하 400만원 600만원
50㎡ 이상 175만원 x (45,000원 x 주택면적 262.5만원 x (67,500원 x 주택 면적)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50㎡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x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x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50㎡ 이하:400만원
-50㎡ 초과: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기준 보·가 70%형 :피해면적x기준단가x70%
기준 보·가 80%형 :피해면적x기준단가x80%
기준 보·가 90%형 :피해면적x기준단가x90%
전반파 전파보험금x70%
반파 전파보험금x50%
소파 전파보험금x25%

특약(추가담보)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하천 고수부지 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손해방지비용 지워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20만원 한도로 지급

-자료출처 :국민재난 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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